충북 제천시 교사 음주운전

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.

12일 제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교사 (46)를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 혐의로 입건,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.

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제천시 청풍호로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.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

적발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.182%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.

충북도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교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.

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‘면허 취소 수치(0.08% 이상~ 0.2% 미만)’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. 징계 수위는 ‘정직~해임’ 처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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